[쿠키 정치] 핵과 미사일 주권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직후 나타난 변화다.
정부 관계자가 7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넘어 우라늄 농축까지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협상 방향까지 제시된 셈이다.
◇농축·재처리가 협상 목표=정부의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은 한마디로 일본처럼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사용후 핵연료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호주에서 우라늄을 사다가 '옐로우 케이크'(농축 우라늄의 원료가 되는 천연우라늄)를 만들고 재처리도 한다"면서 "일본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협정으로는 농축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불가능하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자율적 실험과 연구가 가능한 미·일 원자력협정과 비교할 때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식 처리(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방식도 사실상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처리로 간주하고 있다. 건식처리 방식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전기분해해 원자로의 연료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핵연료를 질산에 녹여 핵폭탄의 원료인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 추출하는 습식 방식과는 대비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건식 처리 방식을 재처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거리 300㎞, 탄도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첫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핵과 미사일 주권 논의가 본격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및 주변국과의 긴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핵과 미사일 주권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 자꾸 논의되는 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핵·미사일 주권 움직임에 조심스러운 대응을 주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적 목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에 명분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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