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채무 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데 앙심을 품고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8·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황산을 뿌린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이모(28)씨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회사 직원 남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10분쯤 성남시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모(28·여·회사원)씨를 뒤따라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박씨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다 명의 변경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이를 거절하고 투자금 4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박씨 집 주변을 수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 당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전지역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현재 얼굴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원한관계 등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사건발생 3일 전 사전답사를 위해 강원도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박씨 집 주변 골목길을 도는 것을 CCTV에서 확보해 검거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뭔데 그래◀ 알몸 뉴스 국내 상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