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별사법경찰 출범

경기 특별사법경찰 출범

기사승인 2009-07-12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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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생활현장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권을 행사할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다.

경기도는 13일 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차동민 수원지검장, 시장·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도청 공무원 12명, 시·군 공무원 68명 등 모두 80명의 각 분야 전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검찰청에서 지난 5월11일부터 5주간 전문수사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먹을거리 안전, 환경보전, 청소년 보호, 의약,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위반 사항을 직접 수사,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앞서 도는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지난 3월 도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했다. 4월에는 법무부로부터 부장검사급을 도 특별사법보좌관으로 파견 받아 특별사법경찰들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광역 특별사법경찰 출범은 서울, 인천, 충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별로 환경, 위생, 농산물 단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돼 왔으나, 인력부족으로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데다 수사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고 시·군별로 연계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광역지자체들은 전문성을 갖춘 광역 특별사법경찰을 조직하고 있다.

도는 광역 특별수사경찰의 출범으로 공중위생이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환경위반 사범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2∼15일 도민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할 결과, 광역 특별사법경찰에게 바라는 집중단속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주거환경 분야에 대한 단속(38.2%), 농산물·축산물·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31%), 청소년 보호(10%) 순이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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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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