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토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6억원 미만(전북은 4억원) 주택 매매 수수료를 시·도가 정한 요율(0.4∼0.6%)을 따라야 하지만 6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요율(0.9%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의뢰인들은 이 규정을 잘 모른채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최고 한도의 수수료를 지불했다가 뒤늦게 관련 규정을 알고 나서 분쟁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에 ‘매매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임을 설명토록 하는 한편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이를 설명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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