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계속되는데…노동부는 뭐 하나

비정규직 문제 계속되는데…노동부는 뭐 하나

기사승인 2009-07-15 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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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의 사용 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보름이 지났다.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규직 전환 및 변칙적 재고용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노동부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변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실태 파악=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정규직 해고 규모가 70만∼100만명이라는 기존 예측을 수정하지 않겠다"면서 "해고자 규모는 터무니없는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와 여당,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해고대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당분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노동부가 13일 착수한 1만개 사업체 대상 전국 표본조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이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용 형태·임금 등 가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10월 말이 돼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사태의 본질 외면=이 장관은 현실적인 대안을 토대로 노동계를 설득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게 차선이지만 유일한 대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경제"라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고용의 질을 높일 만큼 성장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경제가 좋아지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법을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노동부가 할 일은 그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및 근로 조건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으로 대별된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은 이런 문제점과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태어났다.

현재 사용 기간이 2년이 넘은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는 일시적인 것도, 계절적인 것도, 프로젝트 성격도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기간 제한 조항의 취지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촉구 작업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동시장적 해법=비정규직의 고통을 덜려면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짜 고용보험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상한선을 높이고, 수급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때가 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고용 알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직종별 임금 정보 제공 및 표준임금 테이블을 작성하는 등 노동시장적 해법도 필요하다.

이 장관이 법 개정 노력조차 소극적이라는 점은 최근 공식 일정을 봐도 드러난다. 이 장관은 노동계 인사들을 찾아가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 인사와 만난 것은 지난 4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인사차 노동부를 방문했을 때가 유일하다. 비정규직 사태가 터진 이후 대부분 일정은 '중소기업 사업주 간담회'(10일) '비정규직 사용이 많은 14개 인사 담당자 간담회'(3일) 등으로 채워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맹경환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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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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