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건축자재 사용 제한

새집증후군 건축자재 사용 제한

기사승인 2009-07-19 17:25:01
[쿠키 사회]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13종의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가 19일 입안예고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KCC의 방염락카페인트 화이어아웃 투명무광(6.420) 등 페인트 4종, 퍼티 1종, ㈜오공의 세라텍 CT-5000R 등 접착제 1종, ‘나무와 사람들’의 DEC 10·20 실란트 등 실란트·충전재 2종, 벽지 5종이다.

이들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3∼12월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에서 실내 사용이 제한되지만, 그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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