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현직간부 등 뇌물수수 혐의 입건

진주 현직간부 등 뇌물수수 혐의 입건

기사승인 2009-07-29 14:01:00
[쿠키 사회] 창원지검 특수부는 특정업체를 진주시가 발주한 사업의 공법 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간부 공무원 강모(55)씨와 전 공무원인 또다른 강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6월말쯤 진주시청이 발주한 ‘축산폐수 자원화처리시설’의 공법 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공법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평가분야별·평가요소별 배점표) 초안, 비공개 자료인 제안서 평가계획, 공공처리시설 기술제안 계획,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등 각종 서류를 사전에 H업체에게 넘기고, 이후 이 업체가 유리하도록 항목별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H업체 선정 대가로 지난 2006년 4월쯤 진주시내 모 주점에서 또다른 강씨 등과 함께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H업체가 특허기술조차 없는 소규모 신생업체로 관련사업에 실적이 전혀 없고 공법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심의 평가기준을 유리하게 조정한 상태에서, 세부평가기준의 배점내역과 경쟁업체의 기술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일부 심의위원들과 접촉까지 한 상태에서 유력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2007년 4월 공법 제공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간부공무원과 전직공무원에 대해 구속된 이씨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업체측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법사로 선정될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부서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고액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축산폐수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1월 진주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앞서 이달초 특정업체를 진주시가 발주한 사업의 공법 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주시청 7급 공무원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번에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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