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노태홍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녕군청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녕군청 5급 공무원 배모(51)씨와 6급 임모(54)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당시 방화선 구축을 맡았던 박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무원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행사물품 납품업자 남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방화선 구축과 물 뿌리기 등을 철저히 했다면 사고를 방지했거나 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서에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밀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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