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화왕산 참사 공무원들에 집행유예·벌금형

창녕 화왕산 참사 공무원들에 집행유예·벌금형

기사승인 2009-07-29 17:30:01
[쿠키 사회] 지난 2월 억새 태우기 행사 도중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화상을 입었던 경남 창녕 화왕산 참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노태홍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녕군청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녕군청 5급 공무원 배모(51)씨와 6급 임모(54)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당시 방화선 구축을 맡았던 박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 공무원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행사물품 납품업자 남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방화선 구축과 물 뿌리기 등을 철저히 했다면 사고를 방지했거나 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서에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밀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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