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후보 뒷조사 국정원 직원 기소…혼자범행 결론

이명박후보 뒷조사 국정원 직원 기소…혼자범행 결론

기사승인 2009-07-31 17:53:00
[쿠키 사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직원이 뒷조사했던 ‘이명박 X파일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31일 이 대통령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국정원 5급 직원 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2006년 8월부터 3개월간 당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에 960차례 공문을 보내 각 부처에서 보관 중이던 이 대통령 및 친인척, 주변인사 132명과 회사 17곳의 부동산 소유현황, 법인자료 등의 정보를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는 자신이 모은 정보를 보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수집한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 소속이던 고씨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국정원 자체조사에서 적발돼 알려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김만복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었다.

한나라당은 이후 국세청과 국정원 등의 대선후보 불법조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검찰 역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후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조직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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