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가 명시한 금연권장구역은 어린이 놀이터, 시민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승용차용 터미널,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금연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금연권장구역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이 부산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3년전부터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금정구 남구 서구 등 12개 구·군에서 ‘금연권장구역’ 조례를 제정해 해수욕장과 공원 등에서 시행중이지만 시민들의 비협조로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연권장구역’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지만 흡연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현행 기초질서법 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 범칙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조례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상태다.
해운대구의 경우 3년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중이지만, 올 여름 휴가철 해운대 지역에서 시민이나 관광·피서객들중에서 흡연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
광안리해수욕장과 태종대 공원, 송도 유원지, 금정산성, 이기대 공원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을 돌며 금연 홍보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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