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승객 및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운 고속버스에 올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고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일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북 괴산휴게소에서 휴식을 위해 승객과 기사가 하차한 인천공항발 부산행 고속버스에 올라 양모(29)씨의 지갑속에 들어 있던 현금과 수표 등 4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같은 혐의로 대구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옮겨다니며 고속버스를 범행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시계를 팔기 위해 고속버스에 올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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