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인 콘도 구매시 영주권 부여추진

제주,외국인 콘도 구매시 영주권 부여추진

기사승인 2009-08-13 16:45:00
[쿠키 사회] 외국인이 제주에 있는 콘도나 리조트를 살 경우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외국인 자본 투자유치 차원에서 간접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영주권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 한해 주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을 구매하더라도 장기 체류나 영주의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제주는 육지부와 달리 관광투자가 외자유치의 핵심인 만큼 체류형 관광개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 구매시 특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가 추진하는 영주권 인센티브제가 정착되면 외국의 고속득 은퇴노인 등이 헬스케어타운이나 실버타운 등에 투자한 후 장기체류하는 형태의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일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콘도나 리조트 등 구매시 장기체류 및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특례조항이 신설될 경우 국내의 유효수효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미분양 사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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