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가짜 피의자를 경찰에 출석시킨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범인도피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달 13일 가짜 비아그라를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로 조사받던 최모(42·구속)씨로부터 3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사건과 무관한 김모(30)씨를 경찰에 위장 출석시켜 주범 오모(43)사장을 달아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최씨로부터 “도주한 공범인 오 사장의 죄까지 뒤집어 쓸 것이 두려우니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또 가짜 피의자 김씨는 신씨로부터 “다른 사람 대신 구속되면 대가로 1000만원을 즉시 주고 수감 이후 매월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최씨와 함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주범처럼 행세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 4일 동안 진술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주범 김씨는 지난달 21일 주범 행세를 하며 경찰에 출석했으나 범행에 이용된 사무실 구조와 종업원 인적사항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의 추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달아난 주범 대신 가짜 범인이 구속되면 최씨가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