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성남·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화장장 시설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 이로 인한 주민 편익도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통합시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행정 비용까지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 지자체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받는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율 통합 지자체는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국고지원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고보조율이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게 책정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땐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 예산을 받게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당 20억원 수준인 특별교부세도 통합 지자체에는 50억원씩 지원된다.
특히 행안부는 두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유지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통합 시 어마어마한 편익이 예상되는 만큼 통합 추진이 빨라지길 기대한다”며 “성남시와 하남시가 공식적으로 통합을 건의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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