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 3월부터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00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의 상정·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대략 내년 3,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시행중인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국가보상제도는 피해자 보상이 유일하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가 국고에 적립됐다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때 지급되는 보상 제도다. 지난 한해에만 5252명에게 247억원이 지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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