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Q&A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이용 가능”

보금자리주택 Q&A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이용 가능”

기사승인 2009-08-30 17:55:00

[쿠키 경제]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정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60만 가구 중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32만 가구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반값’ 또는 70%선에서 정해진다. 10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지구 등 4곳(본보 8월24일자 16면에 청약제도 안내)이다.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된 보금자리주택 청약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당첨될 수 있나.

“지금 가입해 분양자격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해 자격 요건을 차곡차곡 쌓아 온 사람이 유리하다. 그렇다고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새로 도입된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는 2∼6년간만 가입해도 기회가 주어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청약을 시도하는 근로자라면 먼저 청약저축 또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청약 자격을 가지려면 2년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지금 가입할 경우 2년 뒤인 2011년 하반기 물량부터 청약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라면 주소지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가입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이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에도 시세의 80%선으로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공급하는 중소형 공공아파트 외에 민간 부문이 짓는 중대형 아파트(약 12만6000가구)도 2013년까지 앞당겨 짓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지역 외에 도심 재개발(8만가구)과 신도시(20만가구) 등에도 민간 공급물량이 포함돼 있어 청약 예·부금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사가 공급하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은 청약부금으로,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으로 도전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반값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돼야 하나.

“10월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강남권의 경우 납입액이 적어도 2000만원은 돼야 안정권이라고 본다. 2006년 초 공급된 판교 지구 당첨 안정권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평균 1600만원이었다.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이보다 높으리라 전망된다. 이런 전제 아래 1년 최대 납입액이 120만원이라면 최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6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매제한 규정이 까다롭다.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린벨트 안에 짓는 32만 가구 가운데 분양 물량(26만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준은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10년으로 연장된다. 시세차익이 30% 이상이면 10년, 30% 미만이면 7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에는 공공(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한다.”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에 청약하면서 일반공급 물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중복 청약자가 생애 최초 청약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일반공급 물량의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일반공급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약자들은 특별공급 물량에 중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특별공급 청약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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