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처음 실시되는 교육의원 직선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와 동시에 이뤄진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의 자격은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되며 기호는 ‘1, 2, 3’이 아닌 ‘가, 나, 다’ 순으로 부여된다.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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