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 공급 아파트 “자녀 있어야 분양 받는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아파트 “자녀 있어야 분양 받는다”

기사승인 2009-09-02 17:12:01
[쿠키 경제] 앞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둬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및 민영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 대상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입양도 포함)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3순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1순위),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2순위) 등 2가지 유형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자녀가 없는 5년 미만의 부부들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보금자리 주택에서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5%(종전 30%)로 줄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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