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책의결기관인 유럽위원회(EC)는 9일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참치를 멸종위기 동물로 정하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CITES 보호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어류는 자동적으로 2년간 어획이 금지된다.
스트라보스 디마스 EC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참치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며 “우리는 참치 보호가 절박하다는 과학적 증거에 귀를 기울여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치보호국제위원회(ICCAT)에 따르면 최근 5∼10년 사이 불법 어로와 남획으로 해양에 서식하는 참치 개체 수는 1970년대의
40% 이하로
떨어졌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대서양과 지중해 상에서 참치가 곧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EC 결정이 이달 말 27개 유럽연햡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내년 3월 도하에서 열리는 CITES 회의를 통해 참치 어획 금지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예상 밖 결정에 환호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관계자는 “아주 용감한 결정”이라면서 “특히 그리스와 몰타 같은 어업국이 동의한 것은 커다란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참치 어획이 금지되면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참치 수요의 80%이상을 유럽에서 조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영옥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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