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잇단 조례

대구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잇단 조례

기사승인 2009-09-13 17:15:01
[쿠키 사회] 대구시의회가 영세한 도심 소상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장경훈 의원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각각 공동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에 진출한 25개 SSM 가운데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15개로, 이 중 1000㎡ 이상 규모는 4개다.

소상인 지원 조례안은 소규모 유통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임시회 개회 첫날인 15일 대규모 유통기업 규제 법령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회가 나서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대규모 유통기업의 전횡을 규제할 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장경훈 시의원은 “지역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동시에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김재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