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쌀직불금 수사 마무리…300만원 초과자 일부만 기소

검찰,쌀직불금 수사 마무리…300만원 초과자 일부만 기소

기사승인 2009-09-13 21:25:00
[쿠키 사회] 검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고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1만9242명 중 지난 7월까지 300만원을 넘게 받았거나 이를 자진 반납하지 않은 2123명 가운데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직불금 부당수령자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부당 수령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고 전액 반납한 사람은 선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검찰은 앞서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대해 남편과 모친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부는 2005∼2008년 공직자 2454명을 포함, 1만9242명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월 발표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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