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향후 관광개발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 도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관광진흥조례는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로부터 일괄 이양받은 관광분야 3개 법률(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정· 전문가· 유관기관 공동으로 조례연구팀을 구성해 관광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도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조례는 총칙·관광사업의 특례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관광종사원·관광지 개발 등 총 8장99조, 부칙 6조로 마련됐다. 다만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넘어간 만큼 조례에서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편의 시설업에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ATV, 카트 등 7종류 업종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 휴양펜션업 사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해 종전 29개 세부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휴양펜션업 건물 층수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기준을 객실당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업주 부담을 덜었다.
이와함께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에도 관광숙박 시설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관광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관광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도 수립해 전반적인 관광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교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조건도 완화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 7일 공포후 2개월이 경과된 1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은 “국제적 관광지를 지향하기 위해 일부 조건들을 완화했다”며 “제주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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