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청약통장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불법 청약통장 거래자 재가입 금지 추진

기사승인 2009-09-28 17:52:02
[쿠키 경제] 앞으로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자는 청약통장 재가입이 금지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및 신도시 사업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구분돼 특별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과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은 양도·양수자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통장 재가입을 금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요 주택사업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해 불법 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 지역을 옮겨다니며 수차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토지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명단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토지투기 행위 신고 제도인 이른바 ‘투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현행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이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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