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26% 금융기관·공기업 사외이사 맡아

서울대 교수 26% 금융기관·공기업 사외이사 맡아

기사승인 2009-10-21 19:40:01
[쿠키 사회] 서울대 교수 중 26%가 금융기관·공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간연구소 고문 겸직으로 논란을 빚은 만큼 교수들의 과도한 겸직이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1일 서울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485명이 겸직하고 있다. 이 중 107명은 상장기업과 공기업·금융기관 등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직을 병행하고 있다. 337명은 비영리기관의 임직원으로, 41명은 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의 겸직 현황을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전문대학원 18명, 경영대학 17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과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만큼 대학교수의 과도한 겸직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도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