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출산관련 지원금 등의 지급심사가 서류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 세무사와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들이 임산부들에게 허위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낸 국가지원금은 육아휴직급여 2억9700만원 등 모두 4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무사 고씨는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임산부를 자신의 사무실을 비롯해 여러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산부 36명과 공모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1억9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동부가 지원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브로커들이 근로하지 않는 임산부들을 찾아다니며 허위의 급여신청을 권유하여 임산부들을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내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출산관련 지원금을 신청할 임산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지원금이 부정한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피의자들의 위법사실을 통보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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