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음반기획사 기업사냥꾼 310억원 횡령 당해 코스닥하차

유명가수 음반기획사 기업사냥꾼 310억원 횡령 당해 코스닥하차

기사승인 2009-11-04 22:06:02
[쿠키 사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일)는 4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유명가수 음반기획·제작회사 굿이엠지의 전·현직 경영진이 경영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조작, 310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대표 하모(43)씨와 현재 회사의 실질 사주인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 회사 대표 이모(40)씨는 허위공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하씨는 지난해 3월쯤 25개국이 참가하는 국가대항 자동차경주대회(A1GP)를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조작해 사내유보금 210억원을 현 경영진 중 실질 사주인 김씨에게 주고, 김씨는 다시 하씨에게 경영권 매수대금으로 빼주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질 사주인 김씨는 굿이엠지 인수 후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1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바지사장인 이씨와 함께 자회사에 100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모회사인 비상장회사를 통해 자회사인 비상장사의 지분을 은밀히 사고팔아 상장사인 굿이엠지의 경영권을 이전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외관상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알 수 없어 굿이엠지가 A1GP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이엠지는 유명가수의 음반기획·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년 음반기획사 매출 3위를 기록한 회사였으나 기업사냥꾼들의 회사자금 310억원 유출로 인해 지난달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상장 폐지됐다. 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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