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가까이 운수업자 217명에게 이동단속반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 무마 대가로 1차례당 20만∼100만원씩 받는 등 14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도로관리원 김모(39)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49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김모(42·여)씨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운수업자 5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 크레인이나 중장비 운송 차량의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차명계좌 등으로 수년간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국도관리사무소는 수원 6명, 전주 2명, 논산, 충주, 광주, 진주 각 1명씩 이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보은경찰서에서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들을 구속하자 전국적으로 이같은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속공무원들이 과적 단속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과적운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적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 본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