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이혼시킨 뒤 위자료 가로챈 50대 구속

재력가 행세 이혼시킨 뒤 위자료 가로챈 50대 구속

기사승인 2009-12-09 14:39:00
[쿠키 사회] 충북 옥천경찰서는 9일 재력가임을 사칭해 남편과 이혼하게 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J모(5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K모(47·여)씨에게 “직원이 300여명인 대형 특수트럭 회사의 총무이사이며, 하와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100억대 재력가”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이 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옥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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