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원의 포털 닥플닷컴에 따르면 개원의사를 대상으로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85%(283명)의 응답자가 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가 ‘저수가에서 대학병원이 버틸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선택진료비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의사의 권리’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332명 10%에 불과한 34명이었다.
이와 관련,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개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수가를 받는 대학병원들이 낮은 인건비의 전공의를 쓰고 선택진료비 등으로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모든 개원의사들이 동일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획일화된 제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의료제도에서는 대형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던 교수가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