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기각

부산지법,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영장기각

기사승인 2009-12-14 18:11:01
[쿠키 사회] 부산지법은 14일 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철도노조 고창식(42) 부산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 본부장은 파업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는 파업을 강행해 열차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켜 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 수송업무 방해한 혐의로 지난 10일 고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본부장은 철도노조 부산본부 소속 유병국 조직국장과 김재일 부산정비창본부장, 이용석 부산정비창본부 수석본부장 등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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