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부터 동의대에 재직한 신 교수는 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를 겸직했고,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KBS 이사회 참석문제로 수업에 차질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임되자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구성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의 사외이사와 같다고 볼 수 없어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대학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돌아와 기쁘다”며 “앞으로 학생들과 열심히 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