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에 외국인 자녀 및 일정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학생의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목동의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를 특성화대학부지 내 4만6200㎡(1만4000평)부지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2010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개교 첫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집하며, 이후 전체학년 모집이 완료되면 학년별 120명씩 총 정원 1440명(12학년제 초 5학년, 중 3학년, 고 4학년)의 외국인학교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내국인학생 비율은 정원의 30∼50%선으로 구체적 비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하게 된다.
인천=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