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위법성 논란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위법성 논란

기사승인 2010-02-04 20:37:00
[쿠키 사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당초 노씨는 의료행위 위반 교사가 아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킨 것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청주지검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항소심에 적용된 죄명이 달라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면 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리상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를 의료보험 급여로 일부 지원하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환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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