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8일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윤모(65)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1)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살해교사라는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한 윤씨의 조카(49)와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미행만을 지시했다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을 준 점, 그리고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피자금까지 마련해준 고소인이 유죄를 받게 진술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겁을 주기 위해 납치한 뒤 실수로 공기총 1발을 발사했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5발을 추가로 발사해 확인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윤씨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은 2002년 3월 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하씨를 조카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린 사건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