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문현동 H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5년 1월 찾아온 이모(45)씨로부터 70만원을 받고 개인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등 그동안 2640여 차례 19억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법무사 이모씨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제공했으며,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대구 창원 등에서도 건당 60만∼100만원을 받고 개인파산 또는 면책 절차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