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서장 김인규)는 사설경마업자와 짜고 불법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김모(34) 박모(3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10만원권 마권 19장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조직폭력 통합서면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은 수배중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범방동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사설경마업자와 짜고 2억5000만원의 불법경마행위를 한뒤 2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불법사설경마업자 오(29)씨 등과 짜고 각각 불법 업소운영·자금제공·자금관리·기록관리 등의 임무를 맡은 후 경마장내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배당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부산·경남경마공원 관람대 등에서 불특정 구매자를 상대로 불법경마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경찰서 김병수 수사과장은 “경마장 CC TV 판독 등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직폭력배가 자금마련을 위해 경마공원 외에도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