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통합 창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 방안에 따르면 부시장은 1명(2급)을 두는 한편 본청은 정규 7국과 한시 2국 이내 등 총 9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구정원규정상 인구 100만 이상 시의 기준에 따라 7국 이내로 실·국을 설치하고 2개 실·국장은 3·4급을 책정 가능하도록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했다. 본청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통합에 따른 별도 한시기구를 2개 이내(존속기한 10년 범위)로 설치하되 경남도와 직급책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행정구는 경남도 통합준비단의 요구대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본청과 행정구 실과는 3개 시 본청 초과수(83개) 범위를 준수해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행정구는 2008년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구별 5개 과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의회사무국은 1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 3개 의회사무국은 하나로 통합하되 그 특수성에 맞게 사무국장은 3·4급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기구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기구정원에 규정된 법정 기준을 준수해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통합 창원시 정원 운용은 통합시 본청·행정구·의회 등 기관별 정원은 통합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하되, 총 정원 및 인건비는 2010년도 3개시 총액인건비 합계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했다. 즉,
현재 인건비 2421억 4884만 6000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마·창·진 공무원 3863명에 대한 정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윤종인은 “이번 방안은 최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범위 내에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행정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는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