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지역 모 골프장 대표 김모씨(50)와 공모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김우남 후원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 8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후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원인이 1인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체가 범죄구성 요건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후원금을 받기 위해 공모한 적도 없고, 영수증도 다 발급했다”며 “합법적으로 받은 것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