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립자 측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다음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99년 제1기 관선이사, 2001년 제2기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2002년 정식 이사회가 출범했으나 학교법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 사이에 마찰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