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사자격시험도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의사시험에 응시 할 수 있고,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아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사법연수원 졸업자들과 비교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