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건축물 석면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0-05-20 16:38:00
[쿠키 사회] 노동부는 건축물과 설비에 사용된 노후 석면 자재의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돼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생기면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천장재나 보온재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를 관리해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하고, 작업 장소에서 흡연과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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