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온라인여행업협동조합은 20일 ‘요금신고제’와 관련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도내 렌터카업체의 경영난을 단지 요금 담합 및 할인판매를 막는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자차보험료를 이용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관광지 입장권 할인, 옵션품목 무료 끼워주기 등 수많은 방법으로 할인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규정이나 의지, 방법이 없는 모순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렌터카 업체의 각종 할인을 막을 방법조차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의 조례는 도내 소형 렌터카 업체와 여행업체를 고사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과다 할증·할인으로 들쭉날쭉한 렌터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바로잡기 위해 요금신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008년 7월 ‘제주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른 요금신고제를 도입했다.
렌터카 ‘요금신고제’는 업체별 자율요금이 아닌 조례상의 ‘대여약관의 신고’에 따라 도내 등록된 모든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에 신고한 요금을 성·비수기 구분없이 연중 똑같이 받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여행사에서는 여름 성수기엔 신고요금 보다 할증하고, 비수기엔 30% 안팎의 할인가격을 제시해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여행사가 고객을 알선·중개하면서 렌터카 요금을 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적발한 렌터카 요금신고제 위반건수는 2008년 61건, 2009년 32건, 올해 10건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 요금신고제 시행을 강화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대여가격표시제 의무적용 대상은 렌터카 업체·여행사·인터넷 여행사로, 이들 업체의 사무실과 인터넷 홈페이지·차량에 차량종류와 가격을 적은 종합가격표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신고요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