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레저용 비행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제3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비행계획 미승인 29건, 안전성 인증검사 미시행 5건, 무등록·무자격 비행 5건 등 총 4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