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관계자는 17일 “이날 밤 한국-아르헨티나전 시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TV 시청을 하되 이 시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급시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전국 공장별로 노조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인 가동 중단을 고려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공장별로 무급시청 원칙을 정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정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매뉴얼에 따라 현재 181명인 노조 전임자를 18명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단협 요구안에 현행 전임자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노조와 교섭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또 파업 강행 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20년 연속 파업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