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트집 잡아 해당 치과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부산 치과의사 민모(40)씨와 사진사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모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치과 병원장인 허모(43)씨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21일 일부러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가 끝난 뒤 간호조무사가 열처리 치료를 하자 몰래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민씨는 같은 해 12월9일 허씨를 만나 “고발하지 않을 테니 7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허씨가 거부하자 울산 남구보건소에 증거자료를 팩스로 제출했다.
하지만 남구보건소는 허씨의 치과를 조사하는 중 불법의료 시술을 단정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협박과 금품요구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서 민씨는 “같은 치과의사로서 불법의료 행위에 경고를 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허씨의 치과는 불법의료행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