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포상금 1만원

최저임금 위반 신고포상금 1만원

기사승인 2010-09-15 16:55:01
[쿠키 사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4110 지킴이’를 모집해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4110 지킴이’는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이 지급되는지 감시하자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이달 중 선정될 사업위탁기관이 선발할 4110지킴이는 최저임금을 자주 위반하는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지킴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또는 의심 사례를 적발해 위탁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위탁기관이 1차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지방고용청에 보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최종 조사를 거쳐 신속히 구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나 의심 사례를 신고한 지킴이에게 건당 1만원 정도의 활동사례금을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청소년에게 임금을 낮게 주는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발사례가 많은 사업장은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2001년 57만명(4.3%)에서 지난해 210만여명(12.8%)으로 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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