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정착 위해서 노사 자율운영 마련돼야”

“타임오프 정착 위해서 노사 자율운영 마련돼야”

기사승인 2010-10-08 17:25:00
[쿠키 사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100일 평가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타임오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법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타임오프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서 편법이나 반칙이 발생하면 이를 제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 역할임에 틀림없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노사 자율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공정한 개입을 요구했다.

그는 “타임오프제도가 안착되면 노조 전임자수는 지금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라며 “노조는 재정적 자주성 확립을 위해 조직전략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그룹이나 지위에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유급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를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장의 제도개선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노조법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법리상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동부 산하 행정기구가 단순히 행정기준 설정을 위해 정한 것 뿐”이라며 “별도의 효력규정도 없고, 직접 연관을 갖는 처벌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실장은 “이런 임의적 훈시규정과 노동부 업무지침에 불과한 매뉴얼을 근거로 노사관계의 대원칙인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한 합의를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제도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당장 타임오프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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