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구역을 위반해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승차거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령해석을 했다.
법제처는 또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