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계자는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민간에서도 직책수당 등이 건보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가 올 경우 법제처는 마땅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혼선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 징수대상인 소득 중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비 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민간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직장인들이 이제까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 과다 산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 중 잘못 책정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로 인해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