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감사위원은 31일 “지난해 11, 12월쯤 이석형 변호사를 두 차례 만났고, 한 차례 밖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며 “서울메트로 감사의 주심으로서 피감기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7월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2006년 3월 감사위원에 선임됐고, 2009년 2월 배 위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감사원을 떠났다. 선·후임 감사위원인 두 사람은 1년 뒤 서울메트로 감사 과정에서 주심과 변호인으로 만났다.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한 협력업체가 이 전 위원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피감기관의 변호인으로 변신한 이 전 위원은 배 위원의 감사원 집무실을 드나들었고, 식사도 같이 했다. 이 전 위원은 감사를 담당한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감사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신분을 이용,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배 위원은 법률대리인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이 전 위원에게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고
‘예우’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감사처분 요구서를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직 감사위원이 감사원과 관계된 사건을 수임한 것부터 떳떳한 일이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퇴임 1년여 만에 감사원과 관계된 사건을 수임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